2023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온라인신청기간 입니다.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신청 하는 방법과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면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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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온라인신청 집중신청 기간
2023년 3월 1(수) 부터 3월 24(금) 까지 입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신청 이용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복지로 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모바일앱은 안드로이드폰 Google Play 또는 아이폰 App Store 에서 복지로 앱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온라인신청은 신청인의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온라인으로 각각 또는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안내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학교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로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지원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학생,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입니다.
※ 시 · 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범위가 상이할수 있습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에서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 를 통해서 신청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간편/ 공동인증서 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 등)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학생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온라인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신청ID가 전송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신청ID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진행상태 접수대기) 이후에는 신청서 변경이 안됩니다. 만약 변경할 사항이 있을시에는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 등록 시 신청인의 배우자와 모든 자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자녀 포함)를 등록해야 합니다.
-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 받고 싶은 경우, 우선 담임선생님과 상담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 전 ·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 · 월세 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 해당 전 · 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 · 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기타 부채 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문의처
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비 : 교육비 원클릭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복지로 이용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이 글은 복지로 사이트의 교육급여 및 교육비 에 관련하여 포스팅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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