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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온라인신청 집중신청기간 안내

by 깨알정보1004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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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온라인신청기간 입니다.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신청 하는 방법과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면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Contents

 

    2023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온라인신청 집중신청 기간

    2023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온라인신청 집중 신청 기간 안내
    2023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온라인신청 집중신청기간 안내

     

    2023년 3월 1(수) 부터 3월 24(금) 까지 입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신청 이용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복지로 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모바일앱은 안드로이드폰 Google Play 또는 아이폰 App Store 에서 복지로 앱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복지로 온라인 이용방법
    복지로 온라인 이용방법
    복지로 초중고 교육급여 · 교육비 온라인 이용방법 모의계산 방법
    복지로 초중고 교육급여 · 교육비 온라인 이용방법 모의계산 방법
    복지로 초중고 교육급여 · 교육비 온라인 이용방법 
서비스 신청창
    복지로 초중고 교육급여 · 교육비 온라인 이용방법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은 신청인의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온라인으로 각각 또는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초중고 교육급여 · 교육비 온라인 이용방법 복지로 로그인
    복지로 초중고 교육급여 · 교육비 온라인 이용방법 로그인화면
    안드로이드 복지로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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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 복지로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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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안내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학교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로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지원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학생,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입니다.

     

    ※ 시 · 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범위가 상이할수 있습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에서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 를 통해서 신청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https://oneclick.moe.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간편/ 공동인증서 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 등)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학생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온라인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신청ID가 전송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신청ID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진행상태 접수대기) 이후에는 신청서 변경이 안됩니다. 만약 변경할 사항이 있을시에는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 등록 시 신청인의 배우자와 모든 자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자녀 포함)를 등록해야 합니다.

    -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 받고 싶은 경우, 우선 담임선생님과 상담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  전 ·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 · 월세 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 해당 전 · 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 · 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한국장학재단 대출여부 확인하기

     

    기타 부채 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문의처

     

    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비 : 교육비 원클릭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복지로 이용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이 글은 복지로 사이트의 교육급여 및 교육비 에 관련하여 포스팅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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