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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계약할때 확인방법 3가지

by 깨알정보1004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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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계약할 때시 아주 중요한 확인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꼭 확인해야 할 방법에 대하여 3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Contents

    1.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방법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확인방법 3가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확인방법 3가지

     

    건축물대장의 개념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 이용 상태를 나타내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 및 지하수위, 기초형식, 설계지내력, 구조설계 해석법,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물 해당여부, 특수구조건축물의 유형 등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으며, 상가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가 구분되는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누어져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열람 또는 발급

     
    건축물대장의 등본 ·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또는 표제부 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읍 · 면· 동장에게 신청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신청하여 열람 ·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현황도는 건축물소유자에 한해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수 있습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열람 또는 발급 신청하기
    정부24 건축물대장 열람 또는 발급 신청하기

     

    건축물 대장 에서 확인할 사항

     

    상가건물을 임차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상 상가건물의 지번과 실제 상가건물의 지번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확인해 희망하는 업종이 해당 상가건물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의 건물소유자와 동일한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임대차계약
건물들 사진
    건물들 사진

     

    2. 토지대장에서 확인방법

     

    토지대장의 개념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토지대장의 열람 또는 발급

     
    토지대장은 정부 24(www.gov.kr)에서 신청하여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토지대장 발급 바로가기
    정부24 토지대장 발급 바로가기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사항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재지와 지번이 임대차하려는 상가건물의 토지 소재지 및 지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임대차계약
건물들 사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임대차계약 건물사진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확인방법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개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지역 · 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거나  정부 24(www.gov.kr)에서 신청하여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토지이음(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하기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하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확인할 사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해당 상가건물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임대차계약 건물안 에스컬레이터사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임대차계약 빌딩사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임대차계약 건물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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